「피신청인이 20 . . .에 소집한 20 . . . 00:00부터 피신청인 회사의
본점 회의실에서 별지 목록 기재 사항 결의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목록 기재 제ㅇ항의 사항에 관하여는 결의하여서는 아니 된다.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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